대한항공 운임 마일리지로 결제시 한도 20%→30%

박근아 2023. 8.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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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10일 항공권 구매 시 운임 일부를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를 운임의 최대 20%에서 30%로 늘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항공권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 한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세금·유류할증료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항공권 구매 시에도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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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한항공이 10일 항공권 구매 시 운임 일부를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를 운임의 최대 20%에서 30%로 늘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항공권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 한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세금·유류할증료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는 '대한항공편'으로 판매·운항되는 편도나 왕복 여정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 경유 여정, 다른 항공사 및 공동운항편, 다구간 여정 등은 제외된다.

가령 인천∼로스앤젤레스(LA) 왕복 여정의 항공권 결제 때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천에서 LA로 간 뒤 뉴욕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한 번에 결제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실제 구매 시점에 결정된다.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항공권 구매 시에도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모션 쿠폰이나 기타 할인권과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원화, 미국 달러로 결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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