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첫단추'부터 '아슬아슬'…격돌 끝에 계획서 통과
'이의있다' 野 외침에도 장제원 위원장 가결 선포 뒤 유감 표명
정필모 "인수위원, 방통위원 3년간 못 해…법제처 해석 받아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 의결을 거쳐 채택됐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문제 역시 여야 간 매듭지어지지 않아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가까스로 채택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마주한 채 열린 과방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여야 간사 간에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본 채 시작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여야 간 격돌 속에서 진행됐다.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가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 문제로 인해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 초반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요구 등을 가로막인 뒤 일단 합의된 사항부터 처리하자며, 안건 처리를 시도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한 뒤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냐"고 묻자, 야당의원들은 "이의 있다"며 의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결했다.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의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지 않냐며 반발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야당의원들이 이석한 가운데 공전하다 정회했다.
속개된 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절차에 들어갔다"며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의 있다고 했는데 간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사끼리 합의한 바는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를 못 들었다는 해명이다. 이어 "재의결을 요구하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재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이동관씨’로 지칭하며 "방송통신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10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자격이 있다‘라고 돼 있다"며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단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수위원의 경우 3년간 방통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만든 법취지를 고려할 때, 결격사유가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아무리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했어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의 자기 소신이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 생각한다"면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전례를 언급했다. 그는 "최 내정자의 경우 기관통신사업자에 직접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출연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정 의원 문제 제기대로 대통령 인수위원을 했던 사람은 3년 이내 방통위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유추해석한다면 인수위라는 기관에 종사했던 분들도 자격이 문제될 수 있지 않냐"며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기립표결을 원하냐"고 물었고, 정 의원은 "표결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 유권해석 받아본 후에 유권해석 바탕으로 해서 표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은 표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거듭 합의 처리 대신 ’기립표결‘를 원하는 것이냐 물었고, 조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키로 하고, 18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은 채택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 안이 받아들여져, 인사청문계획은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 합의를 찾지 못해 일단 정회를 한 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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