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韓 단체여행 전면 허용

김상도 2023. 8.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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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금지'한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명시적 조치는 아니었지만 여행사들의 단체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뚝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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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후 세번째 단체여행 재개 국가 발표
78국 추가…1·2차서 제외됐던 韓·美·日 포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서울 명동에서 중국인 여행객이 관광 안내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금지’한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2017년 3월부터 질렀던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의 빗장은 6년 5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10일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인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방침은 여행사들로 하여금 항공권과 호텔 등을 연계한 해당 국가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문화여유부는 이 조치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1월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 규제를 해제했다. 이어 3월에는 네팔과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단체여행 명단에서 제외했다.

1∼2차 단체여행 허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번 명단에 포함된 데는 최근 미국과의 대화 재개 등 국제관계 변화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앞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다. 명시적 조치는 아니었지만 여행사들의 단체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뚝 끊어졌다.

같은 해 12월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돼 2018년엔 상하이시와 장쑤성, 베이징시, 산둥성 등 중국 내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이 풀렸고, 같은 해 11월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체관광이 다시 일부 가능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젹 대유행)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은 이 시점부터 접경지역 육로 봉쇄와 외국인 여행비자 발급 중단, 자국민 해외여행 전면 금지 등 조치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자국민 단체관광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한국인이 중국 여행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오후 위챗(Wechat·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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