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1일 마감

신영삼 2023. 8. 1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34세 무주택청년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다. 거주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