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1일 마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다. 거주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판대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허들은 ‘벌금 100만원’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바닥까지 추락한 코스피, 반등 시점은 언제쯤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포스코 글로벌센터 추진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
- 애플·테슬라로 몰리는 자금…“美, 자금흡수 모멘텀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