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국방 차관 "개입 없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모 대령은 다음 날 내려진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자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했다. 이에 군은 박 대령이 명령을 어겼다며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단 주장과 함께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졌고 이러한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신 차관은 이날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자로 지시한 적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죽는 조직인데 장관의 지시가 이행됐으면 하는 것에 제 생각”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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