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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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면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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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면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금지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가격 비교와 광고가 지나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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