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30일 내 얼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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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살인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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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10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일부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살인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름과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는 등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대부분이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대체되며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많은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도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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