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혜 대가로 금품수수…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선고

임춘한 2023. 8. 10.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 특혜를 대가로 4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뇌물수수 등 혐의

인사 특혜를 대가로 4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송씨의 인사 비리를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송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내부 인사 지침, 근무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코이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등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뇌물수수를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한 금전의 총액이 4억원이 넘는 큰 액수임에도 변제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사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