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추경예산 심사 거부로 임금 체불 우려”

김민진 2023. 8.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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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구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로 구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임금과 수당 체불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경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심사가 거부돼 여기 포함된 민간 대상 인건비성 경비와 수당(26개 사업 약 13억원)에 대한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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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구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로 구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임금과 수당 체불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경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심사가 거부돼 여기 포함된 민간 대상 인건비성 경비와 수당(26개 사업 약 13억원)에 대한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560명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과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돼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어르신·장애인 대상 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지원센터 근무자는 117명이며, 발달장애인 등에게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 종사자는 126명이다. 국가유공자 3080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원활하게 지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 정상적인 공공시설 운영 등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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