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활동 종료 "당대표 선출에 대의원 배제, 권리당원 비중 40→70%로"

김은지 2023. 8.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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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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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무력화 해버리고
현역의원 공천 과정서 감점 강화
김은경, 기성정치인 '불출마 결단' 압박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데, 여기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제안했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라고 역할을 규정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불이익 강화도 제안하면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했다.

혁신위는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하위 10%까지는 40% 감산하고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한다는 방안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겼다.

한편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혁신위는 기성 정치인들을 향해 '불출마 결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초 혁신위는 9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과 가정사 논란 등이 겹치며 이날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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