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죽음 비하' 정진석에, 檢구형보다 더 때린 판사의 말

문현경, 김은지 2023. 8.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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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중형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스북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법정을 나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제의 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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