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중장년·청년 대상 복지서비스 '일상돌봄' 사업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8.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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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9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고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40세∼64세의 중장년, 만13세∼34세의 가족 돌봄 청년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월 12시간∼72시간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최대 월 16시간의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이용자의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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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9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고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천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제공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이천시는 7월 19일∼8월 1일까지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며, 제공기관 공고 결과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선철) 선정됐다. 해당 기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상돌봄 사업과 유사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 경험 있고 제공인력인 활동지원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40세∼64세의 중장년, 만13세∼34세의 가족 돌봄 청년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월 12시간∼72시간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최대 월 16시간의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이용자의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모집은 8월 7일부터 실시했으며 신청 방법은 돌봄 필요(진단서·소견서, 추천서) 또는 부재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상돌봄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45-3527)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으로 꿈을 접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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