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항소 기각…징역 1년 유지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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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가 기각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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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가 기각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양형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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