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3일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금고형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를 방치해 처치대에서 떨어지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둬 신체의 자유는 박탈하되 노역 등 작업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에 혼자 있던 아기는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지만,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이 있는 걸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해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처치대에 홀로 눕혀놓고 자리를 이탈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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