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돌아왔었는데...기계 낀 50대 샤니 직원, 수술했지만 사망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형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인 A씨(56)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쯤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책감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SPC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노동부는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제빵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3일에도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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