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주택사업 부패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준다

현예슬 2023. 8. 10. 1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 공익 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 관련 사업이다.

이에 따라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일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나왔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과 원 장관이 당시 만남에서 최근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 등을 계기로 LH 공공주택사업에서 드러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 중에서도 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에 받은 신고 내용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서는 우편·방문 신고를 접수한다.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