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집중호우 차량침수 피해자 새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보도자료 원문 2023. 8. 10.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0일 지난 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차량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차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대한손해보험협회 발급)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0일 지난 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차량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차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대한손해보험협회 발급)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피해차량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차량, 기계장비의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