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잘못 인정"…뱃사공,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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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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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달 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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