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해제…공식활동 재개

윤상호 2023. 8. 1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설화 등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을 회복했다.

10일 태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그는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 동안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만 참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윤리위 징계 직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실언·녹취 유출 등으로 윤리위 회부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 사퇴해 징계 경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각종 설화 등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을 회복했다. 

10일 태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그는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 동안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만 참석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유튜브 활동이나 방송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

태 의원은 지난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 유출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윤리위 징계 직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윤리위는 이를 참작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ㅈ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