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첨단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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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자금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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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성진 외신캐스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자금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예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동맹국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동맹국들도 이번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도 각종 대중 규제 조치에 동참해야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로이터 통신)
홍성진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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