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이달 20일 이후 지명 가능성… ‘오석준·이종석’ 유력

허경준 2023. 8. 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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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이달 20일 이후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친 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경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김 전 대법관은 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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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이종석 헌법재판관, 한 차례 국회 검증 거쳐
김용덕·강일원, 기업 사건 수임… 유력 후보서 멀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이달 20일 이후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친 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도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끌면서,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중요한 자리다.

오석준 대법관(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제공]

1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경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현 정부 들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일부가 바뀌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진보 색채가 옅어진 상황이다.

애초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덕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래 일했던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아야 하는데, 김앤장이 변호를 맡은 사건이 전합에 오를 경우 김 전 대법관이 사건을 ‘제척·회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전합은 대법원 소부 재판부와 달리 재판장을 대법원장만 맡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새로 정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김 전 대법관은 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전 대법관은 7년 넘게 계속 중인 제너시스BBQ와 bhc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해 5월부터 BBQ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사임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 측의 소송대리인단으로 합류하면서, 새 대법원장 후보에서는 멀어진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에게 무게가 실리는 것은 두 사람이 이미 청문회를 치르면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한 인연 등으로 야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유사한 사건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리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내내 보수적인 결정을 한 이 재판관은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특히 올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검수완박법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전반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만큼,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이 새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껄끄러워 할 수도 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대법원장에 오를 수 없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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