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제주 지나…대피명령에도 낚시·서핑 ‘눈살’

권남영 2023. 8. 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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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최근접한 가운데 앞서 전날 대피 명령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하거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자아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2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hPa),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강도로 서귀포 동쪽 약 180㎞ 해상에서 시속 16㎞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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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해안에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최근접한 가운데 앞서 전날 대피 명령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하거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자아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2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hPa),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강도로 서귀포 동쪽 약 180㎞ 해상에서 시속 16㎞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카눈은 당초 예측했던 오전 3시보다 1시간쯤 늦게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3시 기준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5~15㎜의 비가 오고,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부터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도내 전 해안가에는 대피 명령이 발령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이 금지됐다.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이 속출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해당 지역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해안가 대피명령에도 낚시하던 낚시객을 육상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같은 날 낮 12시37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해 해경에 인계했다.

또 오후 1시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고, 낮 12시35분쯤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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