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예고 글 절반은 10대… 중대 범죄라는 생각 각인시켜야

2023. 8. 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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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잇따라 오른 살인예고 글의 절반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동시에 온갖 흉악한 사건을 모방하거나 예고하는 글이 난무하고, 범죄 또는 자살 관련 정보가 거리낌없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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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잇따라 오른 살인예고 글의 절반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여학생, 자신의 SNS에 ‘○○역에서 ○시에 20명을 죽이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해 급히 검거된 10대도 있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파악한 살인예고 게시물 180여건을 추적해 65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밝힌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가 없다. 예외없이 “심심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관심받고 싶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한 10대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보일 만한 글을 올리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돋보이려고 거짓말을 섞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의 영역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살인예고 글이 바로 그렇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시민들은 언제든 이유 없는 난동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이 뜨면 중무장한 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해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한다. 이를 게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검찰과 경찰이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예비죄까지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10대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심심했거나 관심을 받으려는 단순한 장난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검거돼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범행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볍게 끝나곤 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은 구체적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래서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협박을 벌이는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동시에 온갖 흉악한 사건을 모방하거나 예고하는 글이 난무하고, 범죄 또는 자살 관련 정보가 거리낌없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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