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수배 당한 ‘제주 고깃집 먹튀 가족’…알고 보니 직원 실수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일가족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사실상 가게 측에서 착오로 빚어진 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 식당 먹튀 가족 공개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게 주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요즘 성수기인지라 매장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사 11년 만에 처음으로 먹튀 손님을 만나게 됐다"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아주 실실 웃으면서 여유롭게 아무렇지 않은 듯 유유히 가게를 나가더라"며 "성인 넷, 아이 셋에 심지어 여성 한 분은 임신을 한 몸이었다"고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이어 "음식값 16만원은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실망과 죄책감을 주는 악질들을 고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한 방송국에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제보했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가게 관계자는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다른 각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그 가족이 아닌 다른 테이블 계산서로 음식값을 계산했다. 먹튀가 아니라 계산을 한 것이었다"며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도 삭제된 상태다.
이처럼 멀쩡히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이 '먹튀 손님'으로 오인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남양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가 "먹튀를 당했다"며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론 직원의 계산 실수로 밝혀졌다. 지난 5월에도 '9만 원어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인천 횟집도 '다른 테이블로 착각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먹튀 손님'을 잡기 위해 온라인상에 CCTV 화면을 올리며 공개수배에 나선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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