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중근·박찬구·김태우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김철웅 2023. 8.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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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계 인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에 사면설이 돌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절차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며, 최종 결정도 대통령이 한다. 사면위의 이날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최종 특사 대상자 명단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다. 이번 특사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재계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이중근 회장과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회장뿐 아니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장한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 상대 갑질 논란 탓에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올라탔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인사들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죄는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3월 가석방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최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사면될 경우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야권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특사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이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4명을 사면 및 복권했다. 또 지난 1월 신년 특사는 국민통합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사면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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