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주, 병원 나오며 비틀비틀…운전 10분만에 '쾅'

이지영 2023. 8. 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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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현장. 사진 독자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사고 당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신모씨(28)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17시간만에 신씨를 석방했지만 6일만인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물 운전 혐의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검사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분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날 신씨는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한다며 찾은 병원에서 9시간 넘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씨가 맞은 약물은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으로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치료 과정에서 많은 약물을 넣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병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 정도의 투약이 필요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얻을 목적으로 마치 쇼핑하듯이 병원 2곳 이상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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