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해 형집행률 둔갑"…법무부 "허위 보도 유감"

한지혜 2023. 8. 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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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형집행률을 50%에서 70%로 올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선된 방안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7일 광복절 특사와는 별개인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앞서 뉴스버스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粉飾)’을 통해 형집행률을 끌어올리거나,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하려 추가 회의 진행 및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9일 보도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3건의 확정형으로 총 14년 2개월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한 대선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5년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또다시 법정구속 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원 전 원장은 2018년 공작금 횡령, 국정원 예산 유용, 불법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됐고, 2021년 11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뉴스버스는 징역 9년형의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일(2021년 11월 8일) 이전에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4년의 형기가 종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 공작 혐의 4년 형의 최종 확정일은 2018년 4월인데, 그 이전 미결구금일수 1년 4개월을 더하면 댓글 공작 혐의의 형기 종료는 2020년 12월이라는 것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종료된 형이 아닌 집행 중인 형이 대상이므로 2021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9년형의 마지막 건만을 놓고 따져야 함에도 법무부가 2020년 12월 형기 종료된 댓글 공작 혐의건(4년형)까지 포함해 집행 형기를 계산하는 ‘집행형기 분식’을 해 원 전 원장을 가석방했다는 것이다.

또 애초 형집행률 미달 및 뇌물 혐의 등 이유로 원 전 원장은 예비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지침으로 원 전 원장을 포함하느라 예비 심사를 위한 예비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법무부 "개선된 방안에 따라 산정한 것…허위 보도"

이에 법무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존 형집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다수 존재해 개선된 방안에 따라 형집행률을 산정한 것이라며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먼저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 둔갑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는 ▶‘확정’된 여러 형의 집행으로 구금이 계속된 경우에만 그 여러 형을 합산하여 가석방 대상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왔고, ▶계속 구금 중인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미결구금은 형 확정 시 형집행으로 간주,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미결'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가석방 형집행률 산정에 있어 旣(기)집행된 앞선 형을 배제하고 현재 집행 중인 후속 형만을 대상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했다"며 "재판지연 등 당사자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구금되었음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 산정방식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만을 위한 지침 시달이나 제도 개선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외에도 개선된 방안에 따라 형집행률 산정을 한 결과, 가석방되거나 가석방될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가석방 예비 심사대상이 아녔던 원 전 원장을 포함하기 위해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는 데에 대해선 "광복절을 맞아 ‘과밀수용 해소와 여성수형자, 환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에 추가 신청 지시한 것"이라며 "안양교도소에서만 별도 지시에 따라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가석방이 불가함에도 한 장관이 업무지침을 내려 필요적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선 "집행 중인 죄명 중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전혀 없이,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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