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 10일 당원권 정지 해제…공식활동 재개할듯

이지영 2023. 8. 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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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각종 설화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당원권을 회복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해왔다.

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낼뿐, 직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인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시점부터 공식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지난 5월 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상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고당협 36곳 추가 공모 과정에서 강남갑 지역을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복귀의 여지는 남아있다. 태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에 복귀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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