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결의…28일 본회의서 결정
나운채 2023. 8. 9. 20:02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 비위 의혹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대해 9일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윤리특위 참석한 11명 가운데 9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기간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의원직 제명은 수위가 가장 높다.
의원직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의원 112명 가운데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이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 의원 징계안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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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성 비위 의혹은 지난 4월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됐다. 부적절한 혼외 관계와 폭행‧폭언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 사유로 정 시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부적절한 혼외 관계 등 문제
정 의원 성 비위 의혹은 지난 4월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됐다. 부적절한 혼외 관계와 폭행‧폭언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 사유로 정 시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정 시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시의회 윤리특위의 조사가 진행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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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민원인 모두 회의서 진술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서울시의회 신문고에 ‘성비위 당사자입니다’라며 민원을 넣기도 했다. 정 의원도 의혹이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 의원과 여성이 출석해 각자 1시간 넘게 해명했다. 정 의원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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