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여파…코레일 10일 남해안 등 일부 열차 운행 중단

정시내 2023. 8.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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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반도로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태풍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운행이 중단되는 대상열차는 오는 10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 여수엑스포, 광주송정, 진주, 마산, 포항, 구포 경유 등) 노선,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고속구간 연쇄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KTX(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 및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이다.

평시대비 운행률은 고속선은 60%, 일반열차는 30%이다.

수서고속철도 SRT도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호남선 상하행 일부 열차를 운행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속열차는 태풍의 이동경로, 풍속 및 강우량에 따라 170㎞/h 이하로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어, 연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코레일은 선로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의 정보(강우량, 풍속 등)를 바탕으로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풍이 초속 30m 이상인 경우 고속선은 170㎞/h 이하 운행, 일반선은 운행중지된다.

코레일은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정보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10일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이 반환 및 변경 등이 가능하며,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하여 반환받으면 된다.

코레일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사전에 운행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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