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 조정 일단 ‘불발’
이세빈 2023. 8. 9. 19:03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조정이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추후 합의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불참했으나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양측은 2시간가량의 조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이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을 주며 합의를 권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오늘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오는 16일까지 양측이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어트랙트 측은 당연히 기회를 가지길 희망했고 피프티 피프티 측에서는 불참한 두 멤버의 부모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우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프티 피프티 측에서 정산과 관련해 불만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거(피프티 피프티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복귀만 한다면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다. 그 전제는 결국 복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조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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