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로 수익"…338억 가로챈 피카코인 일당 구속기소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가격을 조종해 1만 4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카코인(PICA)’ 발행사 일당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자호(23)씨와 성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카코인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송씨 일당이 내놓은 가상화폐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코인원·업비트에 상장시킨 이후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진행한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다.
피카코인 판매대금 중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된 피카코인의 시세는 상장 당시 개당 50원에서 2021년 4월 14배까지 올랐으나, 이후 급락한 뒤 반등하지 못했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 3월, 업비트는 2021년 6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피카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들은 업비트에 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통 계획이나 운영자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 미술품을 실제 소유했다거나 수익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거짓 홍보해 8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씨 일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1만 4600여명이라고 보고 있다.
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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