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과정서 드러난 MG 박차훈 핵심 혐의…신용공제 대표 등에게서 1억
지난 8일 법원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회장의 새로운 혐의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원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히고 검찰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법원은 9일 뒤늦게 장문의 기각사유를 공개했다. 법원은 박 회장의 범죄혐의사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박 회장에 대한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은 공여자인 류혁, B씨의 자수와 그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며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박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A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B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박 회장의 핵심 혐의라는 의미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한 금액은 합계 1억원 가량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회장은 이외에도 2018년 말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자산운용사 C사가 대납케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류 대표는 2020년까지 A사의 대표를 했던 전력이 있는데, 검찰은 A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펀드 자금을 출자받는 과정에서 류 대표가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법원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함구하던 류 대표와 B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 초래한 점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보다 훨씬 적음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 선고된 것과도 균형 맞지 않아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동부지법은 지역 새마을금고 전무가 다수 업체들로부터 150억 여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3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관계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다 이미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 출신인 자산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부사장은 ST리더스가 새마을금고로부터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31억여 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알선 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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