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방서 아이폰 꺼내든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방심위 "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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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14프로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검토를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를 부르던 중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방심위 측은 "뉴진스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심의 검토 단계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심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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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진스 간접광고 관련 민원…심의 검토 단계"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14프로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검토를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를 부르던 중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당시 뉴진스의 무대는 2분 30초 정도였는데, 그중 아이폰이 등장한 시간은 20여초나 됐다.
아이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클로즈업 됐고, 음악방송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엔딩 장면에서도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한 번 더 연출됐다.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으며, 방심위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측은 "뉴진스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심의 검토 단계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심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도 애플의 '아이폰14프로' 모델로 촬영했다. 애플은 이 뮤직비디오 촬영 장면을 '아이폰14 프로로 찍다'라는 캠페인 광고 영상으로 제작해 각종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내보냈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등은 방심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방송의 노출 시간, 사전 공지 여부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거쳐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결정을 내린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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