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생 “큰형의 착취∙이용 대상처럼 느껴졌다”…충격 발언
권혜미 2023. 8. 9. 18:51
방송인 박수홍의 막냇동생 부부가 재판에서 “큰형은 작은 형(박수홍)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박수홍을 감쌌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 큰형 A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 동생 B씨 부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가 B씨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B씨 부부는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B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이번 사건이 공개되기 몇 개월 전 박수홍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박수홍이 운영하던 웨딩 사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와 갈등을 많이 겪어 2010년부터 약 8년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큰형은 작은 형(박수홍)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반면 A씨 측은 B씨 부부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증거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에는 B씨 부부가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약 11억 7000만 원, 기타 무단 사용 9000만 원, 허위 직원 등록 등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 큰형 A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 동생 B씨 부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가 B씨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B씨 부부는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B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이번 사건이 공개되기 몇 개월 전 박수홍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박수홍이 운영하던 웨딩 사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와 갈등을 많이 겪어 2010년부터 약 8년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큰형은 작은 형(박수홍)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반면 A씨 측은 B씨 부부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증거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에는 B씨 부부가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약 11억 7000만 원, 기타 무단 사용 9000만 원, 허위 직원 등록 등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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