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살인 메모' 소지 30대 구속… 檢, 5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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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의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7일 동대구역 광장 및 대합실에서 살인 내용의 메모와 식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고,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을 식칼로 위협한 A씨(31)에 대해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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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의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7일 동대구역 광장 및 대합실에서 살인 내용의 메모와 식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고,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을 식칼로 위협한 A씨(31)에 대해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2분께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철도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경찰은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한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26세 남성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또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경찰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뒤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을 6일 구속했고,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을 7일 구속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29세 남성도 전날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40세 남성을 7일 구속했고, 수원지검은 놀이동산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을 전날 구속했다. 이날 전국 각 검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가 5명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속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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