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동훈, 자녀 사건 수사 검찰 송치되면 회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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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작성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한 장관은 회피 신고 의무가 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회피 의무가 없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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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작성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한 장관은 회피 신고 의무가 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회피 의무가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장관이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완료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7월 경찰에 이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중앙부처 장관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장관이 아닌 수사·조사 담당 일반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 문제에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재임 때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시절인 2020년 9월, 권익위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 부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다”며 “이번 권익위 해석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 건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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