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되나요?”...보험 문의 30% 가까이 급증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8.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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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죄특화보험은 가입 때 특약
7월 26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출처=연합뉴스)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험사 피해 보장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있는지,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들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거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례처럼 ‘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후유장애·입원·간병 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 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차별 흉기 난동 피해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양한 특약으로 묻지마 범죄 등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상해·운전자, 가정종합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 중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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