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 김태우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던 여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던 여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서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아시아경제
- 3년째 여자만 사는 집 훔쳐보는 남성…"10번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어" - 아시아경제
- "엄마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 2억 모아 25번 성형한 日여성 - 아시아경제
- "올해 가을 없다, 폭염 끝나면 한파"…무서운 전망 경고한 교수[뉴스 속 숫자] - 아시아경제
- "대혐오 시대, 거만해 보이면 역풍 맞아"…곽튜브 팬 1년전 예언 - 아시아경제
- "월 1000만원 드려야 할 듯" 아무나 못한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수입은 - 아시아경제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아무도 안죽었잖아"…초유의 성폭행사건에 프랑스 시장이 한 말 - 아시아경제
- "추석 연휴 전화 92번 돌렸는데"…세 차례 심정지 30대 여성 결국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