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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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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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영 일자리정책과장은"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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