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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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유씨와 박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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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협박해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려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려씨는 유우성씨 형사 사건 증인과 검찰 참고인으로 출석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서도 "조사 당시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목격한 A씨는 '당시 울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폭행·협박 등 행위가 정말 존재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려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우성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진술을 바꾼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 직후 유우성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가버렸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판사님이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와 박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고자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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