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순직 책임소재 ‘재검토’…혐의 적용 다시 따진다
국방부가 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원점에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장 표명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장 쟁점이 된 혐의 적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재조사’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은 앞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당국자는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윗선 책임을 따져보는 건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던 초급간부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사본부의 재검토 조치로 인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보고와 결재를 거쳐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군 당국은 이첩된 사건을 돌연 회수했다. 혐의 사실 기재가 부적절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하면서 이첩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은 보직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국방부가 재검토에 나서면서 박 대령과의 공방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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