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혐의 국정원 직원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 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려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유가려씨가 이 기간 폭행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의 진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해 의무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위증의 사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우성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무죄가 진실이 아니란 것을 저는 안다”며 “간첩이 조작됐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2012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자행해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견디다 못해 조사관들에게 “오빠가 수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오빠와 내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인입돼 간첩 행위를 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민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민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 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의 무죄 확정과 함께 이 사건 증거 조작(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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