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교육권 넘어 인권까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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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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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되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한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님이 곧 저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원단체는 무너지는 비참한 교육현실을 바로세우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가 의심성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과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교육활동 방해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 교육청의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4개 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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