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 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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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 업무를 대행한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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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 업무를 대행한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상태다.
적발된 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했다. 이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과 가족·친지·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고,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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