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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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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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돼…朴 법정 구속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다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A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뽑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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