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11월 결혼, 임신 8개월"…조국 "쓰레기 같은 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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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가짜 소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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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가짜 소식을 담았다.
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도 현재 처벌할 방법이 없다.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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