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만 납치 시도한 40대 "사망한 공범 혼자 한 것"
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5월19일 공범 김모씨(31)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앞서 5월2~6일에는 또 다른 유명 여성 강사 이모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이씨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동남아에서 여성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순위와 연봉을 확인한 뒤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 강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한달간 일곱 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강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선택해 불송치됐다.
이날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승용차에 올라타 금품 강취를 시도한 것은 김씨 단독으로 착수한 것이고 차량을 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것도 방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박씨가 3월30일 어깨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화면을 캡처했을 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구체적인 입장 청취와 추가 증거제출을 위해 오는 23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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