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왜 이러나…수백억 횡령 이어, 미공개 정보로 부당수익

김남준 2023. 8.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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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엔 은행 직원들의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직원들을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다.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더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매매 이득을 거뒀다고 추정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와 가족·친지·지인 등에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이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본인과 가족 및 친지 지인이 거둔 추정 부당이익의 합은 12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고객사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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