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사생활 침해'라며 감춘 정보의 실체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센터]
[기사 수정 : 10일 오후 3시 50분]
7일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 전 민간 경력을 확인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비공개한 성남시의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의 경우 결정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서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민간 경력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조례 발의나 예산편성, 행정부 감시 등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 점검하고 주민과 언론의 일상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정보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민간업무활동내역 중 의원명을 비공개하여 어떤 의원의 민간 경력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민간업무활동내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성남시의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 용산구의회의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 용산구의회 |
성남시의회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의원명을 가린 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했지만, 해당 정보 중 상당수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의원 프로필 및 겸직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 성남시의회가 제공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는 의원명을 비공개 했지만, 해당 내역을 의원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성남시의회 |
▲ 성남시의회가 제공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는 의원명을 비공개 했지만, 해당 내역을 의원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성남시의회 |
설령 해당 정보들이 사생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더 큰 정보로써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민간업무 활동 내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의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는 한 시민단체의 의원별 겸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을 비공개로 처리해 행정심판 청구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겸직 정보도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는데, 이를 과도하게 비공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겸직 현황에서는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겸직 중인 직과 소속 상임위원회와의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도 일단 비공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성남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적극적인 공개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를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의회의 모습일 것이다.
무조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을 뽑아준 유권자인 주민의 알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보공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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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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